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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3.05.04

법인회사에서 직원이 개인 돈 으로 업무관련 지출시 증빙 서류 ?

급한 상황이여서 회사 관련 업무에 관한 금액을 직원 개인이 직접 이체하고

회사는 그 금액을 직원에게 정산해서 입금을 해주는데 이 경우에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직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은 법인으로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헷갈린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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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직원명의로 된 현금영수증, 통장 이체내역(직원이) 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쓰시면서 어떠한 사유로 이런 거래가 발생했는지 작성하셔서 5년 이상 보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물건 구입 등 법인의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지출결의서와 기타 거래 증빙을 통해서 거래처 접대성 성격의 금액이라면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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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개인이 법인의 업무와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회사에서 실비변상해주는 경우에는

    영수증등 지출내역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보다는 법인의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을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 부가세공제도 가능하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현금영수증은 해당근로자 연말정산 시 해당금액은 제외하고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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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법인의 사업 관련한 경비를 직원이 먼저 지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직원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법인에

    청구하느 경우 내부 지출경의서에 그 내용과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는 내부결재를 통하여 해당 직원에게 그 금액을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법인에서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지출내용에 대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표, 내부 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등을 준비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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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결제한 영수증을 법인이 보관하고, 직원에게 해당 결제금액만큼 이체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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