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법인의 사업 관련한 경비를 직원이 먼저 지출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직원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법인에
청구하느 경우 내부 지출경의서에 그 내용과 증빙을 첨부하여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는 내부결재를 통하여 해당 직원에게 그 금액을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법인에서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지출내용에 대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표, 내부 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등을 준비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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