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파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