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의 명의의 땅을 매도 할때 양도세 부과 및 감면은 어떻게되나요?
돌아가신지 40년이된 아버지 명의의 땅이 시골에
30평 정도 있어서 매도하려고합니다.
1평당 50만원 가격입니다.
1.매도하게되면 양도세 또는 세금을 내야 할것같아서요.
2.매도할때 세금 신고는 해야할것 같은데요.
3.매도할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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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파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500만원의 금액으로 토지를 양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세금 신고 의뢰 하시어 마무리 지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곳에서 세액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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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취득 토지 양도시 양도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만으론 답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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