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40년 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된 것이며 양도하는 경우 상속등기를 한 이후 양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40년전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결정을 했거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로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3)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3명의 자녀가 협의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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