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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시골주택 매도시 어떤쪽으로 결정해야 양도세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현재 지방 시골주택을 40년 정도 아버지가 소유하시고 계시는데 빈집을 정리하기 위해 집은 허물고 지인이 임시로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번 기회에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자식이 증여 받은 후 매도와 아버지 명의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는 어느쪽이 더 좋을지 잘 몰라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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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하며, 본인이 증여받고 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파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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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해도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취득세 부담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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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밭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중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자녀에게 증여 후에 자녀기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 자경 여부, 비사업용토지 여부,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세금을 덜 부담할 지 여부는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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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보유하신 상태로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 절감을 고려하신다면, 증여 후 5년 이후에 처분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매매가 금방 이루어진다면, 고려사항이 아닐것같습니다.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의미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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