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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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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일 시 퇴직연금 DC형 불입 문의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 1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제도이고 1년에 1번씩 운용사에 불입하나 내부 회계처리 때문에 1개월마다 월단위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출산휴가 3개월 중 최초 2개월은 고용지원금을 제외한 급여 지급인데 월단위 금액 산정 시 지급한 급여만큼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직 전 급여로 동일하게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1. 출산휴가 3개월 중 마지막달은 무급(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이 마지막달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불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육아휴직 1년 사용 시에도 무급 예정인데 휴직 전 급여로 불입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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