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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박벌136
강렬한호박벌136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안보여주고 계약을 채결한 경우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등기부등본도 안보여주고, 급매물이라고 겁(?)아닌 겁을 주는바람에

계약금 100만원을 선 입금했는데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

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있다는걸 고지 안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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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요한부분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자는 이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중대한 부분이면 공인중개사과실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