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안보여주고 계약을 채결한 경우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등기부등본도 안보여주고, 급매물이라고 겁(?)아닌 겁을 주는바람에
계약금 100만원을 선 입금했는데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있어서 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
이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잡혀있다는걸 고지 안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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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요한부분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자는 이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중대한 부분이면 공인중개사과실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입주할려는 건물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고, "현재 건물가격, 보증금 및 근저당 규모"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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