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 후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지 못하여 중개사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중개인을 통해 답변 받았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을 만나서 알게 됐는데, 임대인은 저희가 계약 취소한다해서 중개인에게 돈을 전달해줬고
중개인은 저희에게 거짓말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발 저렸는지 먼저 연락와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돈을 받든 안받든 업무상 횡령죄나 다른 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