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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고래96
행운의고래9624.02.07

업무상횡령죄 미수범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인에게 먼저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 후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의 연락처를 받지 못하여 중개사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중개인을 통해 답변 받았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을 만나서 알게 됐는데, 임대인은 저희가 계약 취소한다해서 중개인에게 돈을 전달해줬고

중개인은 저희에게 거짓말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 발 저렸는지 먼저 연락와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돈을 받든 안받든 업무상 횡령죄나 다른 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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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았음에도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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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중개사법위반에도 해당하실 수 있는바,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여러가지이므로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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