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케일링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염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치과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과실, 손해의 범위 및 액수 등을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인 원고측에서 주장증명해야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소송보다는 해당 치과와 상의하여 해결하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