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습니. 후유증 손배가능할까요???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 치아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잇몸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겼습니다. 스케일링한 치과에 찾아갔더니 스케일링하면서 염증이 생긴거 같다고 염증치료를 받아야한다고했습니다. 스케일링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케일링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염증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치과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과실, 손해의 범위 및 액수 등을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인 원고측에서 주장증명해야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소송보다는 해당 치과와 상의하여 해결하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인 질문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의 경우도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과실에 의한 부분에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치과병원 측과 염증 치료비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치료비 상당을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염증이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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