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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051110
JNJ051110 21.12.09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할때 금액이얼마인지 또 나이제한있는지궁금하네요?

부모님께서 43살아들에게 증여할때 현금얼마까지 증여세없이 줄수있나요?

그리고 조부모님이 손자한테줄때도 얼마나 가능한지궁금합니다.

할머니따로 할아버지따로 가능한지도궁금하고

고모나 삼촌이 줄때도궁금

형제간에도 얼마나가능한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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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고모, 삼촌, 형제 등은 모두 기타친족으로 분류되고, 기타 친족 전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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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이 직계비속(자식,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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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 조부모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공제가능한 금액입니다.

    고모, 삼촌, 형제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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