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녀에게 주는돈은 얼마부터 증여로보나요?

자녀에게 현금 천만원 이천만원 이정도

송금해줘도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로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얼마 이상이어야 증여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은 대소를 불문하고 증여로 봅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한도가 있는바,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