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중 파손 시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자전거를 잠궈두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뒤 구매자분께서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거래했습니다(구매자분 요청). 그런데 구매자 분께서 손잡이, 변속기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판매 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구매자분께서는 자전거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신다고 하여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추가로 변속기 커버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구매자 분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후에 자전거를 직접 확인해보니 손잡이 부분에는 원래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변속기 케이스 부분은 구매자 분에 의해 파손된 것이고, 해당 부품이 있을 지도 모를뿐더러 수리받으러 가는 시간도 소요됩니다. 환불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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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거래물품의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으로부터 자전거를 반환받았다면,
수리가 필요한 게 있고 수리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수리비가 드는지 알 수 없다면 미리 구매자와 협의하시고 수리 가능성과 비용을 확인 후 환불을 진행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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