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이틀 전 A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기존 회사의 상사님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인사총무부 측에는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월 2일(금)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A기업의 입사일이 1월 5일(월)로 예정되어 있어, 퇴사 및 입사 절차 진행 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2일(금)에 퇴사 서류 작성 후, 당일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1월 5일(월) 입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공기업의 보안 절차 및 공기업 특성상 당일 퇴사 및 당일 상실신고 처리에 제약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A기업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서류 작성일이 A기업의 입사일 및 계약성 작성일 이전이지만, 상실 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또한, 내일 퇴사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퇴사일과 상실일을 각각 내일과 모레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거나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작은 확률이라도 입사하지 못하게될 상황이 예상된다면 어떤 상황인지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