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