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기타소득으로 할 순 없나요?
인터넷 소액 알바를 하는데 3.3%세금을 개인사업소득으로 취급하더라구요.
일반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업체는 일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개인이 변경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에서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자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바꿔서 신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일회성 비반복적인 소득자에 대한 신고이므로 아르바이트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것이 정확한것 또한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셔보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가 입니다.
그건 귀하의 소득형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것으로 업체에 요청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기타소득도 원천징수가 되며 보통 8.8%의 세율이 원천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의 지급 및 원천징수 신고는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의 성격에 맞춰 신고 및 제출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요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