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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01

온라인 부업으로 발생되는 소득에서 3.3%세금을 떼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등록가능할까요?

비정기적인 부업으로 온라인 부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화할 경우 3.3프로의 세금을 뗍니다.

년간으로 환산한면 500만원 조금 넘을듯한데

인적공제 등록시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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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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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리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여만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령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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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만 다른가족이 본인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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