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러임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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