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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하마296
잘난하마29623.10.11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종목으로 이번달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 3개월간 상주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중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식비

2. 교통비

3. 소프트웨어 구입비

4. 하드웨어(노트북, 스마트폰 등) 구입비

5. 차량 구입비

6. 차량 유류비

위 비용지출은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만 지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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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식비는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2~6번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사업경비는 꼭 사업자 카드로만 지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카드로 결제 시 증빙만 잘 갖춰놓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비용이 아니지만, 모르고 입력하기도 합니다.

    2. 비용처리

    3. 비용처리 혹은 감가상각

    4. 비용처리 혹은 감가상각

    5. 감가상각

    6. 비용처리

    사업용신용카드외 다른 카드가 있다면 가능은 하나, 홈택스에 등록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식대, 차량구입비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800만원은 한도내의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주차비, 수리비 등은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의 사업 관현하여 접대비, 세무 신고 수수료 및 기장대행 수수료,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로 하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사업과관련하여 일반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식비 - 가사비로 불가

    2. 교통비-가능

    3. 소프트웨어 구입비-가능

    4. 하드웨어(노트북, 스마트폰 등) 구입비-가능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가사성격과 혼재되어 있어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 구입비-가능

    6. 차량 유류비-가능

    .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하드웨어 구입비, 차량 취득 및 유지비용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 외 사용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번의 개인식대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며 나머지 금액들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가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