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에 미달(개정세법은 8천만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체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납부세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이때 공제세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가 포함되는데 매입세액이x 부가가치율 을 곱한 값이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공제가 줄어듭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