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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5

간이과세자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의류쇼핑몰을 시작한다할시에 세금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와 세금계산세 발행등 신고에 대한게 어떤것인가와 신고대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개념에대한 설명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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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방문신청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 기준 다음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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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의하여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되어 차액에 의해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총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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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에 미달(개정세법은 8천만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체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식

    납부세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공제세액

    이때 공제세액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가 포함되는데 매입세액이x 부가가치율 을 곱한 값이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입세액공제가 줄어듭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한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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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업종별 부가율이란 비율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데 내년부터는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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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이 발생한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 진행합니다. 2020년도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간이영수증 등을 발급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진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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