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의 흐름에 위험하거나 운전의
주의를 주기위해서 도로에는 도툼하게
돋아 속도를 줄이는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이 방지턱에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과속방지턱의 폭은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마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사유지 등에는 과속방지시설 규제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설치 규정만 있지 실제 높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규정은 없는것 같습니다.
만드는 사람 마음인지, 높이가 제각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