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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계약서상 주간근무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야간근무로 대체 투입되었을 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5일간(월~금) 21:00 ~ 익일 06:00 의 근무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간 근무는 하지 않았고 야간근무로 주간근무를 대체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야간근무 하루 당 대체휴무 0.5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은 [기본급100% + 추가수당 50% = 기본급 100%]는 급여에서 자동지급 되니 50%만 따로 지급하게 되어

대체휴무는 0.5개로 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이해하여 1개 또는 1.5개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와 근로기준법57조에 의하여

대체근무한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 급여 기본급에 기존 주간근무에 대한 100%는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대체한 야간근무는 따로 150%를 받아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임금"이라는 부분의 정의인데

"제57조는 “제5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 시간이 있으면 그 가산임금(150%)을 휴가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당신처럼 주간근무는 전혀 없이 순수한 야간근무만 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시간(22:00~06:00) 전부에 대해 150% 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적용이 되어 대체휴무를 회사와 협의하여 1개 또는 1.5개를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에 따라 8시간분의 임금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22:00~06:00 사이의 근로 즉,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0.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