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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누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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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주말알바 평일초과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회사 알바는 토,일 (12시~6시) 5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12시~6시 총 5시간(점심시간 1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토,일)이 원래 근무시간(12시~6시) 5시간 이고, 흰색 동그라미가 평일에도 바빠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입니다 (10시~7시) 8시간 근무했습니다

평일 근무는 따로 근로계약서 쓴건없는데, 이경우에 17~21일 평일 근무한거랑 24~28일 평일근무한거 주휴수당을 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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