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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8.14

주말알바 평일초과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회사 알바는 토,일 (12시~6시) 5시간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토,일 12시~6시 총 5시간(점심시간 1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토,일)이 원래 근무시간(12시~6시) 5시간 이고, 흰색 동그라미가 평일에도 바빠서 추가로 근무한 시간입니다 (10시~7시) 8시간 근무했습니다

평일 근무는 따로 근로계약서 쓴건없는데, 이경우에 17~21일 평일 근무한거랑 24~28일 평일근무한거 주휴수당을 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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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일시적으로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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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발생하지 않고, 원래 근로일이 아닌 평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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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는 규정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월-금까지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뿐 소정근로일(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평일에도 추가근무가 계속된다면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셔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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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에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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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주말에 각 5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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