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ㅇ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매년 0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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