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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삼정
양삼정23.09.21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꼭해야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계산후 알아서 배제여부를 결정짓는게아닌가요 합산배제신고 안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수 없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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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ㅇ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매년 0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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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납세자가 합산배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합산배제신고기간은 9월 중순까지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배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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