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case로 인해서 합산 배제 대상자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임대 주택 등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제외를 위해서 배제 신청을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으로 과세할 것인지 명의 별 지분율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과세특례)
불이익이라고 하면, 실제로 특례 적용시에는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신청하지 않으므로 인해 과세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