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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2.09.0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가 무엇인가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기간이니 신고하라는데 합산배제신고는 의무인가요?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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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있는 주택이지만

    종부세에서 정하는 특정용도의 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주택은 종부세계산 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는것입니다.

    합산배제주택에 해당되나 신고를 안한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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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어떤 case로 인해서 합산 배제 대상자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임대 주택 등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제외를 위해서 배제 신청을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으로 과세할 것인지 명의 별 지분율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과세특례)

    불이익이라고 하면, 실제로 특례 적용시에는 세금이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을, 신청하지 않으므로 인해 과세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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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8.09.14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3억)이하

    2.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3. 임대료 5% 상한요건 충족

    4.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세무서 사업자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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