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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26

종합부동산세 문의드립니다.(직접 계산. 고지)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처럼 납세자가 직접 계산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고지금액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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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기가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계산해서 납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보통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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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지세목입니다.

    다만 합산배제 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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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성에서,

    법인의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합부동산세 고시세액이 적정한 경우 개인, 법인은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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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정부에서 직접 고지하는 세금으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주택의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되며,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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