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 등을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성에서,
법인의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종합부동산세 고시세액이 적정한 경우 개인, 법인은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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