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타인, 즉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되고
크게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옴에도 그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주나요?
그럼에도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게 맞다면,
범죄자가 자신의 인권을 외치는 것 역시도 보장해 주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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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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