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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051110
JNJ051110 21.03.02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아님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그냥하면되는지요?

직장이처음이라 신청하긴했는데 취소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중으로하면 돈더내야하는경우생긴다고하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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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며, 직장에서 이를 기초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담당자는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은 공제 항목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신고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정산받습니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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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드깅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연말정산에 비해 사업소득이 추가되어 총 소득이 올라갔으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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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으로서 이중납부와는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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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시는 경우 연말정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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