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의 경우 회화는 9701.21 호 판화는 9702.90호 ( 제작 100년 이하 ) 로 분류 하여 수입 신고 하게 되는데
기본 적인 관세는 미술작품의 경우 0% 이며 부가세도 아래 조건인 경우 면세 입니다.
부가세 면제 조건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수입 시 구매가격 , 국제 운송비와 보험 가액을 포함한 CIF 가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