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무명 예술가 예술작품 특송, 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집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라오스에서 본 아크릴유화? 판화에 관심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대로 회화 등 예술작품을 한국으로 특송등 가져올 시 필요한 신고 등 행정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면 되고, 관세는 0% 부가세는 면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이 수입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으며,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회화는 9701.21 호 판화는 9702.90호 ( 제작 100년 이하 ) 로 분류 하여 수입 신고 하게 되는데
기본 적인 관세는 미술작품의 경우 0% 이며 부가세도 아래 조건인 경우 면세 입니다.
부가세 면제 조건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수입 시 구매가격 , 국제 운송비와 보험 가액을 포함한 CIF 가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HS 9701 또는 9703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 수입시 별도의 요건이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크릴유화 및 판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운송상에 파손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한국에 수입신고 외에 수입요건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심 예술품은 보통은 제 9701호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예술품의 관세 부가세는 무세이지만 수입신고는 필요하며, 수출요건은 있지만 수입요건은 없기에 수입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예술품으로 분류되어 HS code 97류에 분류된다면 무세로 통관됩니다.
다만, 예술품은 공인감정서 등이 있어야 예술품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물품이라면 4911호의 서화 등으로 통관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품도 세율은 0%입니다.
통관은 비엘(선하증권),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구비하셔서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