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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무명 예술가 예술작품 특송, 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집 인테리어 등을 목적으로 라오스에서 본 아크릴유화? 판화에 관심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질문대로 회화 등 예술작품을 한국으로 특송등 가져올 시 필요한 신고 등 행정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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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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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면 되고, 관세는 0% 부가세는 면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이 수입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행정절차는 없으며,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술 작품의 경우 회화는 9701.21 호 판화는 9702.90호 ( 제작 100년 이하 ) 로 분류 하여 수입 신고 하게 되는데

    기본 적인 관세는 미술작품의 경우 0% 이며 부가세도 아래 조건인 경우 면세 입니다.

    부가세 면제 조건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수입 시 구매가격 , 국제 운송비와 보험 가액을 포함한 CIF 가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HS 9701 또는 9703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 수입시 별도의 요건이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크릴유화 및 판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운송상에 파손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한국에 수입신고 외에 수입요건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심 예술품은 보통은 제 9701호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예술품의 관세 부가세는 무세이지만 수입신고는 필요하며, 수출요건은 있지만 수입요건은 없기에 수입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예술품으로 분류되어 HS code 97류에 분류된다면 무세로 통관됩니다.

    다만, 예술품은 공인감정서 등이 있어야 예술품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물품이라면 4911호의 서화 등으로 통관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품도 세율은 0%입니다.

    통관은 비엘(선하증권),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구비하셔서 통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