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술 작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별도 신과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경매를 낙찰 받아서 미술 작품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아 들여오게 되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 특별한 세관 신고가 필요한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세관신고는 필요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만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서 미술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 하여야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신고시 미술품은 관세 부가세가 면제이기에 정확하게 신고만 하시면 반입에 무리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회화, 조각 등 미술 작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 Code를 검토해보았을 때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경매를 통해 미술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해외 셀러가 한국으로 배송을 보내주면 한국의 보세창고 등에 반입되고, 물품의 명세 및 가격정보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절차에 따릅니다. 추가적으로, 미술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며, 부가세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지만 낙찰 받은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97류에 분류되는 품목은 관세가 무세(0%)이며 부가세도 면세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류사를 통해 수입신고 대행처리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경매로 낙찰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반 물품을 수입할 때와 동일하게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모두 면세되며, 수입 시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작품이 공산품과 같이 대량생산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미술품이나 예술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술작품의 경우 HS CODE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HS CODE 제97류에는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이 분류되는데, 이 예술품의 종류에 회화나 판화 등이 분류되지만 현대미술작품들이 제97류에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한 가격증빙도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실제업무는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함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술 작품도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미술품은 예술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예술품으로 인정 받기 위한 소명을 하여야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