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작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별도 신과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경매를 낙찰 받아서 미술 작품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경매로 낙찰받아 들여오게 되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 특별한 세관 신고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세관신고는 필요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세관에 수입신고만 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서 미술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신고 하여야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입신고시 미술품은 관세 부가세가 면제이기에 정확하게 신고만 하시면 반입에 무리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회화, 조각 등 미술 작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 Code를 검토해보았을 때 별다른 수입요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공산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경매를 통해 미술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해외 셀러가 한국으로 배송을 보내주면 한국의 보세창고 등에 반입되고, 물품의 명세 및 가격정보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절차에 따릅니다. 추가적으로, 미술품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이며, 부가세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지만 낙찰 받은 물품의 가격이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97류에 분류되는 품목은 관세가 무세(0%)이며 부가세도 면세이므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물류사를 통해 수입신고 대행처리가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경매로 낙찰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반 물품을 수입할 때와 동일하게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술 작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모두 면세되며, 수입 시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작품이 공산품과 같이 대량생산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미술품이나 예술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술작품의 경우 HS CODE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HS CODE 제97류에는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이 분류되는데, 이 예술품의 종류에 회화나 판화 등이 분류되지만 현대미술작품들이 제97류에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한 가격증빙도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실제업무는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함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술 작품도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미술품은 예술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예술품으로 인정 받기 위한 소명을 하여야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