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이 기타소득으로 지급다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
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일부러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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