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시 미납관리비는 공용부분만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납관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령, 경매법원에 배당신청을 한다는가 등등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법원에 배당신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낙찰자, 퇴실자와 협의후 납부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