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1500만원 정도 미납한 세대가 이번에 경매에 들어간답니다. 미납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낙찰자한테 전액 받을 수 있다???
2. 경매법원에 미납관리비를 배당신고하여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위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선순위채권자가 배당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그 관리비에 대해서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