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원에서 경매를 통하여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전거주자의 미납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 해야 되는지요?
또한 이사비용도 제가 지불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미납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로 경매절차에서 미납관리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이 임차인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전소유자(또는 임차인)가 미납한 연체관리비의 납부의무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관리단은 실사용자인 전소유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공용부분의 연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