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원에서 경매를 받았는데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얼마전 법원에서 경매를 통하여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전거주자의 미납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 해야 되는지요?
또한 이사비용도 제가 지불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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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미납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로 경매절차에서 미납관리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사비용이 임차인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전소유자(또는 임차인)가 미납한 연체관리비의 납부의무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은 실사용자인 전소유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공용부분의 연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