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글에 보면,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 항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쪽에서 평가하는데 많은 고려는 하나요?
구인구직글에 보면 장애인 이나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 항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보다 혜택을 보아야할 부분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면접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단순히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혹은 법적인 부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 걸어둔 항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게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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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 유공자)'에 의거 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상기법에 의거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 31조 (채용시험의 가점) 혹은 동법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등에 의해서 법으로 채용시험시 가산점이나 혹은 국가기관의 경우는 몇명이상 채용해야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상기와 같은 예우를 해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명시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사기업체들이 회사이미지상으로도 어차피 법으로 정해둔것이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해주는게 좋다고 보고 있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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