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 유공자)'에 의거 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상기법에 의거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 31조 (채용시험의 가점) 혹은 동법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등에 의해서 법으로 채용시험시 가산점이나 혹은 국가기관의 경우는 몇명이상 채용해야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상기와 같은 예우를 해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명시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사기업체들이 회사이미지상으로도 어차피 법으로 정해둔것이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해주는게 좋다고 보고 있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