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채용시 우대해줘야 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정가점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가점을 줘야하는 건 알겠지만
1. 고령자, 의사상자,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가점(채용시 반드시 가점을 주게되어있는지)이 있는지
2. 있다면 어떤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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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만 55세 이상 고령자
2. 의사상자 -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3.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기 타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가점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기업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고령자나 의사상자, 한부모가정 등을 우대해야 할 의무가 밥적으로 강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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