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만 55세 이상 고령자
2. 의사상자 -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3.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기 타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