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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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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채용시 우대해줘야 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법정가점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가점을 줘야하는 건 알겠지만

1. 고령자, 의사상자,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정가점(채용시 반드시 가점을 주게되어있는지)이 있는지

2. 있다면 어떤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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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만 55세 이상 고령자

      2. 의사상자 - 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3.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기 타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가점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기업에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고령자나 의사상자, 한부모가정 등을 우대해야 할 의무가 밥적으로 강제되는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