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3. 따라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