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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메추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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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질문입니다!

1. 제가 이번에 아파트매매하면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거죠?

혹시나 그후에 백,이백만원씩 용돈으로 받는것도 증여로 포함이 되나요?

받은금액이 나의 재산(부동산, 주식 등) 증식에 쓰일경우만 증여로포함이 되는건지,,,

너무 어렵네요,,,

2. 사위한데 증여하는것도 5천만원 면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차용증을 쓰고 해당금액을 갚게된다면 혹시 세금이 없나요? 이럴경우는 부모님이 이자를 받게 되는거니 부모님이 신고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건지,,

이자소득세 면제구간같은것도 있는건지 궁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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