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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황여새83
잘생긴황여새83

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집도 다주택자?

상속받아서 2주택보유가 됐는데 다주택종부세로

포함되나요?

상속받은지 1년6개월정도 됩니다.

세대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종부세에 포함됩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