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속받기 전까지 1주택자였는데, 상속을 받으면서 2주택자가 되었는데,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에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싱속받게 되면 5년이내로 처분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러나 5년이 지나서 매도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