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상속받기 전까지 1주택자였는데, 상속을 받으면서 2주택자가 되었는데,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에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