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아파트가 있는데, 언제까지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아파트를 상속받기 전까지 1주택자였는데, 상속을 받으면서 2주택자가 되었는데, 상속주택은 일정기간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세에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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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부동산을 싱속받게 되면 5년이내로 처분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러나 5년이 지나서 매도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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