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시늉으로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23세)이 있습니다.
병원경력은 없고 저는(41세)경력이 6년차에 여기병원으로온지는 3개월되엇고 상대방은 1달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뭘시키면 한번에 말들은적 거의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두명이서 근무하는데 동생군대간다고 휴무빼고 아프다고 휴무빼고 병원간다고 일하다가 나가고 등등 이런 잦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또 뭘시켯는데 안해서 그로인해
말싸움을하는중 서로 욕도 한거 같습니다 씨발 좃나 뭐이런.. 그리고 제가 때리는 시늉으로
손을 슬쩍들엇고 그러다 일하다 말고 집에간다고
옷갈아입는곳에 들어가면서 씨발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소리에 제가 방금 뭐라햇냐? 이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런얘기한적 없다고 내가 그만두면될거 아니냐? 그랫다길래 잘못들었구나 하고 나가려는데 문을 쎄게 밀어서 제가 부딪히고 그뒤 저도 확 문을 확밀쳣습니다
그뒤 집에가서 엄마한테 근무하는 곳으로 전화가 왓습니다 전화는 원장님이 받으셧고 그직원이
귀에서 피난다고 112에 아빠가 신고한다고 얘기햇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듣고 원장님도 좋은게 좋은거다 해서 사과하라고 하길래 원장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를 햇는데 받지않아서 문자를 보낸뒤 그뒤 퇴근시간에 엄마로부터 제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는 또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겠다고 직원이 목뼈가 다치고 발도찢어지고 눈도퉁퉁붓고 잠도못잔다 그러면서 진단서끊어서 고소한다고..
다짜고짜 딸의 입장만듣고 그럴수있냐? 어떻게된건지 물어는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러다가
제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러다 계속 나이 많은 제가 나이값을 못하냐 대우받을짓을 왜못햇냐?
그렇게 나오다가 잘못을 인정 안하시는거냐?
합의할 생각이 없느냐? 그럼 내일 5시에또고소한다그러길래 그래서 이제는 저도 화가 나서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전화끊었습니다 녹취는 되어있구요
근데 문을 서로 밀치는데 목뼈가 다치고 귀가 찢어지고 다리가 찢어지고 할수가 있는건지
그걸로 고소하면 저두 옥신각신하면 문에 팔하고 부딪힌거 진단서를 끊어야되는건지
이렇게 되면 합의하면 어떻게되고 고소장이 날라오면 어떻게되며 저는 뭘준비를 해야되나요?
하도 고소한다고 계속 그래서 정신병 올거 같아요
불안하고 잠도못자고 겁나고 걱정되서요
그리고 저도 미리 상해진다서를 끊어놔야되나요
고소장이 날라온뒤 뒤에 끊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팔에 멍든부위 사진만 찍어놔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상이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관한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당시 상황을 입증해줄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구비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는 피해일로부터 멀어질수록 상처회복에 따라 진단결과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발급받으시기 바라빈다.
멍든 부위 사진과 진단서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둘다 구비하는 것은 무방하나, 진단서를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