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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웜뱃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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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단순폭행신고 쌍방인가요?????

직장은 병원이었고 7월31일자로 퇴사예정이었습니다
7/28일 3시경 원래부터 사이가 안좋았던 간호조무사랑 언쟁중 조무사가 먼저 밀쳤고 상대하지 않으려 했고 그 조무사가 제 오른손 팔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가서 밀쳐 원장실 안에있는 침대에 엎어졌습니다 그 일을당하고 바로 그길로 퇴사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다리쪽 멍과 오른쪽 손목에 찰과상과 신경이 눌려 29일 한의원에서 전치 2주를 받았고 31일 주말내내 손저림과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염좌로인한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고 그길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접수전 연락을 취했고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답변이 돌이왔고 바로 폭행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동안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손목이 아프고 뻐근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사직전 나가는 길에 어께는 한대 쳤고 그걸로 쌍방이될수있다고 했습니다 어께를 치고 왼쪽팔을 밀챴는데 그부분은 멍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그쪽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그쪽에서는 연락한통이없네요 그쪽변호사 한테 연락 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맞을까요
제가 궁굼한건
만약 합의 하지 않으면 맞고소가 들어올까요???
합의를하면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맞고소에서 제가 합의 안하면 쌍방으로 벌금안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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