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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웜뱃21
성실한웜뱃2123.08.17

단순폭행신고 쌍방인가요?????

직장은 병원이었고 7월31일자로 퇴사예정이었습니다
7/28일 3시경 원래부터 사이가 안좋았던 간호조무사랑 언쟁중 조무사가 먼저 밀쳤고 상대하지 않으려 했고 그 조무사가 제 오른손 팔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가서 밀쳐 원장실 안에있는 침대에 엎어졌습니다 그 일을당하고 바로 그길로 퇴사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다리쪽 멍과 오른쪽 손목에 찰과상과 신경이 눌려 29일 한의원에서 전치 2주를 받았고 31일 주말내내 손저림과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염좌로인한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고 그길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접수전 연락을 취했고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답변이 돌이왔고 바로 폭행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동안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손목이 아프고 뻐근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사직전 나가는 길에 어께는 한대 쳤고 그걸로 쌍방이될수있다고 했습니다 어께를 치고 왼쪽팔을 밀챴는데 그부분은 멍이 들었습니다 사진도 있어요
그쪽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그쪽에서는 연락한통이없네요 그쪽변호사 한테 연락 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맞을까요
제가 궁굼한건
만약 합의 하지 않으면 맞고소가 들어올까요???
합의를하면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맞고소에서 제가 합의 안하면 쌍방으로 벌금안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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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한대 치신 것이 있다면 폭행으로 판단되어 쌍방이 모두 처벌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 상대방도 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상해로 까지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다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오래 가실경우 결국 당사자들만 서로 고통을 받으므로 합의하고 잊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맞고소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쌍방 벌금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안 낼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