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 다 다름문제ㅠ

이번년도 1월 퇴사 연말정산 안하고 나왔고 원천징수양수증(신카공제액 이런건 포함안되있음)은 나왔는데 지금 일안하고있고 모두채움신고 일반신고 근로소득정기신고 환급돈이 다 다른데 뭘로 신고하는게 맞나요?모두채움이 제일 적고 그다음 일반 그다음 근로소득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퇴사 후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등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모두채움이 아니라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지급명세서와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