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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가재143
고마운가재14320.10.25

저금리 대출 빙자 불법수수료 돌려받을수있나요?

3개월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저축

은행 직원이라며 얼마전 전화가와서

불법이 아닌 대출 하는 업계에서 다들 그렇게 서로 밀어주고 하는 편법대출이 있는데 3개월후 저금리부채 통대환을

해줄테니 대출빋으면 30%수수료 를 달라했습니다 우선

가조회를 해보자하여 직장인 서류를 보내리 하여

제가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조회한다하고 얼마후

당장 은 제가 최근 빋은 카드론 대출이 있어

대부업 밖에 지금 대출이 인되고 신용대출한도 가 400만언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힘써 빋게된거라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것도 못빋을 신용대출을 받을수잇게

해준게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이었다는걸 얼마전알게되었습니다.

3개월만 이자만 내고 있으면 되니하겠다했고

저금리 로 현 대출 누적총금액 10%대의 오천만을

모두 한자리수 저금리로 바쿼 준다고 하고

서류를 정상적으로 보냈기때문에

우선 카드론 대출빋은것 이 월상환액이 커서

고금리 대부 이자였지만 이자만 납부하면되겠다싶어

400만원을 빋게 된거였습니다

근데 입금 되었다는것을 확인하더니

근무중이라 경황도없는데

처음 편법대출 동의 한걸 녹음했고 30%대출된 금액의 수수료 30%준 다한걸

녹음했다하며 수수료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근무중이라 경황이없고 뭔가 사기의심이들어 좀 생각해보고 퇴근시간 되서

통화를 다시 하자고 했 습니다 근데 자꾸 연락을해오더니

뭘의심하냐며 자주연락하며

신용관리할거고 3개얼후 저금리로 대환대출빋아

상환만 잘하면된다 며

처음듣는 비트코인 제명의의

계좌로 그럼돈을 붙혀놓으면 안심되고

믿을수잇지않겟냐며 처음듣는

비트코인 거래소 제 가상계좌라며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명의로 보내는거라 믿고 400만원에 30%에 해당하는 120만언을 보증금처럼 송금하게 됐는데 당일 집에돌아와생각하니 사전에

제동의없이 비트코인거래 싸이트에 인증메일을만들고

가상계좌를만든것이고 찜찜해 정상 신용대출을 서류보내

대부업에 빋긴 했지만 그 저축은행 영업사원이라던 사람들이 이상한것같아 그돌이 힘써빋은 대출이라던 대부업 대출을 그냥 다음날 다 상환하그 대출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 저금리 대환필요없으니

정상적이지않은 그쪽과의 계약 도

거래도 하고 싶지않다고

수수료 받아간걸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미 계약이 애초에 자기들과 되었다며

돈을돌려

주지않으면 신고한다니 욕을하고 있어

연락을 차단해놓고 있습니다

저몰래 제 신상정보로 만든 비트코인 계좌와 저도모르는 제 인증메일까지 만들어 놓았고

otp번호까지 저모르는 번호로 설정되 있어

비트코인에 입금한 명의자 이나

그쪽에서 만든 비트코인 거래소 에

입금되있는 제 돈을 찾 을 수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돈을 돌려빋을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런사유로 입금하게된 120만원은

해당 비트코인 싸이트에 사정을 설명하고 바로

출금정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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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일체의 금전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피의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합의를 하시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