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이 필수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