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01월에 현재 근무처에서 퇴직한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및
2023년 1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퇴직하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는 2023년 01월분까지의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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