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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아지랑이392
신기루아지랑이39223.08.20

신용장 46A 조건 비엘 입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엘 내용 확인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46A 조건상에서 ORIGINAL AIRWAY BILL DATED AND SIGNED BY AN AIRLINE COMPANY OR ITS AGENT ISSUED IN THE NAME OF 은행명 NOTIFY APPLICANT, ~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BL상 CONSIGNEE란에 보통 TO THE ORDER OF 은행명, 주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6A상 문구를 인용하여 CONSIGNEE란에 작성하려면 TO THE ORDER OF를 빼고 은행명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TO THE ORDER OF를 앞에 적고 은행명을 적어도 되나요?

-은행명 다음에 오는 NOTIFY APPLICANT는 NOTIFY 란에 APPLICANT를 적는건지, CONSIGNEE란에서 은행명 다음에 이어서 쓰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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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6A상 문구를 인용하여 CONSIGNEE란에 작성하려면 TO THE ORDER OF를 빼고 은행명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TO THE ORDER OF를 앞에 적고 은행명을 적어도 되나요?

    -> 보통은 지시식(To order of)도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깐깐한 은행은 이에 대하여 서류 흠결을 잡을 수도 있기에 매입은행에 한번 더 질의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행명 다음에 오는 NOTIFY APPLICANT는 NOTIFY 란에 APPLICANT를 적는건지, CONSIGNEE란에서 은행명 다음에 이어서 쓰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Notify란에 Applicant를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신용장의 46A란에는 Required document, 즉 요구서류를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TO THE ORDER OF 은행명 으로 기재하시고, 또한,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하므로 발행대상을 의미할 떄에는 APPLICANT를 사용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