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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살모사109
굳센살모사10921.11.08

Lc 신용장 made out to...문의

안녕하세요.

LC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CERTIFICATE OF ORIGIN MADE OUT TO (ABC COMPANY, KENYA)

이럴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컨사이니란에 made out to 뒤에 적힌 회사명, 주소 기재하면 되나요?

보통 made out to 뒤에 to the oder 은행명이 오던데,,

Applicant 업체명과 주소가 적혀있네요.

도와주세용~~~

*추가 내용

B/L ISSUED OR ENDORSED TO THE ORDER OF AAA BANK.로 되어있습니다.

C/O MAED OUT TO (APPLICANT 회사명, 주소).

이럴경우. B/L 컨사이니란에는 TO THE ORDER OF ~~~로 기재하고,

C/O 컨사이니란에는 MADE OUT TO 뒤에 어플리켄트명과 주소를 쓰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Consignee란에는 L/C 방식이더라도 은행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입통관하는 수입당사자(Applicant)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출신고필증 4번 구매자 항목에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업체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됩니다(물론, 양자가 아닌 3자 거래인 경우에는 기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기재하는것이 맞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L/C조건 경우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MADE OUT TO ORDER 혹은 MADE OUT TO THE ORDER OF BANK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증명서 상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L/C조건 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장 거래 시 일반적인 수하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로 기재,

    ②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shipper로 기재

    ③ to our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다음에 개설은행명을 기재

    신용장 조건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MAED OUT TO (APPLICANT 회사명, 주소)를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개설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바이어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