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ㄱ켸좌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용계좌로 매출 매입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에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하고 그 매출에
대한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에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게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의 매출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에
해당 매출을 세무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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