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관세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입자가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반영돼야 하므로 실제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시점에 반영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전송 지연이라는 개념은 직접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 마감일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