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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우254
특출난여우25424.03.25

중도 희망퇴직때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IRP계좌로 받으면 퇴직위로금을 연금이 아닌 전액 일시불로 인출이 가능한지, 세금은 어떨게 되는지?

■ 현황

만 56세이며, 5월 명예퇴직 예정이며,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받습니다.

둘 다 일반계좌가 아니고 IRP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더군요.


현황 1> 2012년부터퇴직연금 DB로 가입

해서 2022년 10 월에 DC로 전환 한

상태입니다.

현황 2> 기존의 DC 퇴직연금과 올해 법정

퇴직금은 3년뒤연금으로으로 수령

할 계획이며,

현황 3> 퇴직위로금은 전액을 일시불로

인출하여 일반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하고 재취업전까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질문드립니다.

아래 질문들의 요지와 목적은 위에 언급한 현황 2번과 현황 3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1> 저는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퇴직위로금은 전액 일시불로 인출

해서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나 퇴직

연금가입기관(생명보험사)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요?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인출이

안되거나,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것은

제 사정상 절대 안되거든요)


질문2> DC 가입자이기때문에 2024년분

법정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없

이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니면

DC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어

퇴직연금으로 성격이 변하나요?


질문 3> 퇴직위로금은 회사에서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하고 나머지를 IRP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니면 위로금도

법정퇴직금처럼 원천징수하지않고 DC

퇴직연금으로 입금되나요?


질문 4>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반드시 분리해서 입금해달라고 회사에

요청 해야하죠?

(합산해서 한번으로 입금되면 올해분

법정퇴직금액과 퇴직위로금 금액이

표시가 안되서 퇴직위로금을 인출

못 할수도 있지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어서요)


두서없는 질문입니다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혹여 답변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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