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취업감면 이직후 전직장취업일로 감면적용 되나요
근로자 한분이 22년도에 입사하여 이번에 이런 제도를 알았다며 중소기업취업감면신청서류를 가져왔는데 22년도 기준으로 이미 청년 나이 초과하여 안된다고하니 전직장 입사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앞전에 신청은 한번도 안했다고합니다.) 전직장 입사일로 하면 청년나이로 적용은 되나 우리 회사 입사일과 다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전직장에서 신청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국세청126에 문의하니 근로자에게 전직장에 연락해서 신청하시라고 답변받아 그렇게 안내했더니 다른 지인분이 그렇게해서 환급받았다고 돌려보내도 계속 들고오니 전문가 답변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시간써주심에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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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입사한 회사(청년나이 초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을 적용해주시면 되십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책자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 직장 최초 취업일 기준 연령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초 감면 신청일~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감면신청일은 전 직장 입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분은 근로자가 스스로 경정청구 등을 하시면 됩니다.